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8.01 15:20

자율주행시스템 속도 80㎞ 높이면서 연기…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 통과·보험 상품 출시도 마무리 단계

현대차가 HDP 시스템이 탑재된 제네시스 'G90'의 출시를 하반기로 미뤘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가 HDP 시스템이 탑재된 제네시스 'G90'의 출시를 하반기로 미뤘다. (사진제공=현대차)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현대차가 고속도로 자율주행(HDP) 시스템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인증 절차까지 마무리 짓고도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인 제네시스 'G90'과 기아 'EV9' 출시를 미루고 있다. 당초 상반기에 내놓으려고 했던 레벨3 차량을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레벨3은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간에 제어권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단계를 말한다.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된다. 통상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부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당초 지난해 4분기에 HDP 시스템이 탑재된 G90을 출시하려 했으나, HDP 적용 속도를 시속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면서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올해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지만,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HDP 시스템이 국내 시장에 정상적으로 도입되려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인증이 필요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말 HDP 시스템이 탑재된 제네시스 G90의 인증을 마쳤다.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다. (자료제공=법제처)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다. (자료제공=법제처)

레벨3 차량 사고와 관련된 법률도 이미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의 2항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보험상품 출시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아직 차량이 출시되지 않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순 없지만, 차량이 출시되면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보험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면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레벨3 자율주행 차량까지는 사고 발생시 현행 자배법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차량이 출시되면 기존 보험상품을 바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레벨3 차량 출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출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레벨3 차량의) 출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레벨3 차량 출시를 재차 미루는 이유로 '불안감'을 꼽았다. 레벨2.5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에서 데이터가 상당 수준 모인 만큼 레벨3 차량을 선보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결정의 문제일 뿐,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2)' 기술을 예로 들었다. 그는 "대전에서 서울 톨게이트까지 이동할 때 가끔 핸들만 잡아주면 전 구간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미 기술은 완성된 상태"라며 "다만 한 두 건이라도 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나 이미지 실추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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