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8.14 18:46

한화오션 호위함 수주 관련…방사청 대상 법원에 가처분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뒤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울산급 배치(Batch)-III 후속함(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Batch)-III 후속함 건조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당시 최종 점수로 91.8855점을 받아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았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평가 결과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규정 개정 경과. (자료제공=HD현대중공업)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규정 개정 경과. (자료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 축소, 평가 대상 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일부 지침을 개정했지만,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개정되며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당한 설명 없이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며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당사가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제는 함정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방사청의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를 해달라며 국민고충민원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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