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8.16 06:00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 (사진제공=강호동 조합장)
합천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 (사진제공=강호동 조합장)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일 것이다. 총인구 5155만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이미 17%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농가인구 220여 만명 중 노인은 104만명에 달한다. 농가 고령화율은 46.8%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구추계로 보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0만명 이하가 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보다 노년층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는 곧 한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기에 인구 수가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을 기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필자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나 농가인구가 적어지면 1인당 경지규모는 커질 것이며 부족한 인력은 기계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농촌인구는 줄었지만 1가구당 농지규모는 1.52ha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아직도 농촌 현장에서는 대농 중심 농가보다는 소농 중심의 가족농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농지규모가 작을뿐더러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6% 수준에 이르나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촌 인력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 농번기에 인력난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농촌봉사활동과 기업체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상당부분 해소됐다. 최근에는 전국민적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참여 범위가 넓어졌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활동 등으로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한편 기업 단위 또는 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현장지원은 최근 들어 개인별 참여로 바뀌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2004년 언론사와 더불어 시작한 '1사 1촌 자매결연운동'은 1만50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됐다. '1사 1촌'에 이어 농촌마을과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1교 1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확인하고 정서적 순화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부는 농업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선 지방소멸과 함께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인력부족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인력중개사업과 외국인력고용제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력중개사업은 농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영농인력을 소개하는 유상중개사업과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소개받는 무상중개방식으로 구분된다.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도 인력중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려면 도시지역의 여유 인력풀 관리와 계절별·시기별 필요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일 것이다. 

법무부는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산장려만으로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출입국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매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했지만 미등록외국인이 만연하고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농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은 이민정책과 연계,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지역에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도시지역에만 몰리지 않도록 농촌지역에 지역비자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농업정책의 핵심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필수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임시 방편적인 도시민이나 외국인 고용정책은 농촌지역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일 수 없다. 청년농이나 후계농 육성, 귀농·귀촌정책, 농업일자리 정책과 함께 복합적으로 연계해 이들이 농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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