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8.23 10:11

기본급 5만원, 회갑 1일 특별휴가 등 최종합의

정용원(오른쪽) 대표이사와 선목래 노동조합 위원장이 2023 임단협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G 모빌리티)
정용원(오른쪽) 대표이사와 선목래 노동조합 위원장이 2023 임단협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G 모빌리티)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KG모빌리티는 자동차업계 최초로 타결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경기도 평택 소재 KG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2023 임단협 조인식에는 정용원 대표이사 및 선목래 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안 서명과 함께 협력적 노사 상생을 위한 화합을 다지며 '14년 연속 무분규 협상'이라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8월 1일까지 17차 협상을 통해 ▲기본급 5만원 ▲본인 회갑 1일 특별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투표 참여조합원(2865명) 가운데 56.57%(1621명)의 찬성으로 2023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함에 따라, 글로벌 판매물량 증대는 물론 신차 개발 등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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