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07 11:29

시정명령 불이행시 허가 승인 취소·유효기간 단축·업무정지 가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의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있다.

JTBC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왜곡된 보도였다"고 사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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