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07 16:03

이정식 "위법행위 만연…통렬히 반성하고 재발없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 성희롱과 갑질은 물론 임금체불까지 다양한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농협, 수협 등 중소금융 113개소(농축협 92, 수협 14, 새마을금고 4, 신협 3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763건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고객에게 술 따르기 강요, 여성 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및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단순히 노동법 위반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한 인격체의 삶과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장근로 수당 등 38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로시간 초과, 비정규직 차별 등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이 침해되는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감독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종업계 특별감독,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문화와 관행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통렬히 반성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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