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22 11:01

유창훈 부장판사, 강진구·박영수·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전례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다만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10월 6일로 연기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을 자체를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하고 서면 심사를 받는다면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평소 성향과 과거 이력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유 판사는 1973년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50세다. 1997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3년 부터 서울지법 의정부 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을 거쳐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듬해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경력을 쌓았고, 2015년부터 부장판사로서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을 거쳐 2019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실제로 유 판사는 지난 2월 22일 '한동훈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3월 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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