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6 16:08

올해 주택공급 47만호 달성…공공서 12만호 추가 확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올해 주택공급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우선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을 확충한다. 물량 확충 시 조성원가 감소로 85㎥ 기준 분양가가 2500만원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도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당초 물량 계획은 6만5000호 규모였으나, 2만호를 늘려 8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겼다.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 택지를 지속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예정된 뉴:홈 사전청약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뉴:홈 사전청약은 12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총 5000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 1만호 추진과 동시에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9월 기준 총 55곳 8만3000호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10곳 1만7000호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3000호 이미 지정), 최초 3000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민간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먼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 요청 및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 부여한다. 이미 매각한 택지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한다.

또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한시적으로 7000만~1억2000억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절차는 완화한다.

인허가 절차는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은 확대한다.

이외에도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