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10.13 06:00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가채무 1100조 돌파…8월까지 국세 47.6조 덜 걷혀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 1~8월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특히 국세는 1~8월 중 241조6000억원 걷혔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7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세수 감소 규모는 37조4000억원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라빚 또한 늘었습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10조원으로, 전달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패한 만큼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며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검찰 "대장동에 병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 이후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