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17 13:55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왼쪽)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왼쪽)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사기 논란과 관련해 소송 건으로 보고 받았다며 보고 체계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최근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구속기소 된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미래에셋증권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 중인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징계 요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의 "10여년 넘게 진행되온 사고였고, 734억원을 뺴돌렸는데 금감원이 언제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건에 대해 보도가 됐을 때 인지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문제를 인지한 것은 2022년 2월이며, 당시 해당 직원을 해고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에는 피해자들이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한테는 사고 건으로 보고가 안 되고, 소송 건으로 보고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원인행위를 확인했냐는 질문에 "큰 금액이긴 하지만 다양한 소송관계에 대해 모든 원인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황 의원이 "이 정도는 즉시 보고 대상으로 보이는데, 보고 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이 건은 적절히 처리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회사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보고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명백하게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우리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 A씨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손해액은 약 11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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