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19 16:45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 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현황. (자료제공=민병덕 의원실·국민권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 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현황. (자료제공=민병덕 의원실·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와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사 기관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은 총 2292만원이다.

3곳의 유관 단체(금융감독원·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중에서는 금감원이 9건·1억6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은행도 1억1534만원을 신고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 중 검찰과 금감원의 코인 보유 신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경제' 범죄가 포함돼 있고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와 조사권을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 관련 범죄나 사고를 이들이 감독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행동강령 규정' 정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정의 규정도 빠뜨려 자체 행동강령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검찰, 금감원, 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일수록 코인 신고 건수와 보유 금액이 높고, 관련 행동강령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 미묘한 지점"이라며 "코인 관련 사고 발생 시 투자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케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은 자기에 대한 기준부터 엄격히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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