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0.20 16:38

정부 수의계약 상환액 2천만원 조정 지침에도 꿋꿋이 5천만원 유지
자회사 수협개발과 계약 건 92% 편중…어업·수산업 관련 계약 30%↓

수협중앙회 본사 (사진=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본사 (사진=수협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수협중앙회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농해수위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계약 3939건 중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돼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수의계약 상환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수협은 상환액을 조정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협의 50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 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많았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중 92%인 1565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한 것이다. 이에 반해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으며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30%에도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 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발견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 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 감천항 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 측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확인하자 수협 측은 '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거듭 확인 요청하자 수협중앙회는 '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부서 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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