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0.20 15:37

주철현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7년 간 비어업인 대출 손실 2305억 달해

(사진제공=Sh수협은행)
(사진제공=Sh수협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수협은행이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만들어 놓고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019년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이는 어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어업인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 동안 총 222건, 77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철현 의원은 "어업인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 동안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건 수협은행 업무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수협은행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협은행은 어업인보다 비어업인 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한 것도 지적받았다. 더욱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부실대출이 비어업인 대출에서 대거 발생했다는 점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7년 동안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비어업인 대출은 85%인 205조7687억원에 달했다.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불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협은행은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 뒤인 2021년 359%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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