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3 18:00

서정진 회장 "주식매수청구권 1조 한도 넘어가도 합병 관철"

(사진제공=셀트리온)
(사진제공=셀트리온)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승인됐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에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합병가액은 각각 14만8853원, 6만6874원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합병 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멸된다. 소멸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갖고 있는 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를 받게 된다.

셀트리온은 그룹 3사 합병의 첫 번째 난관을 통과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은 여전히 난관으로 남아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셀트리온은 그룹 합병 계획을 밝히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를 각각 15만813원, 6만7251원으로 제시했다.

예정대로 합병안이 가결됐기에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두 회사 모두 소액주주가 50%가 넘기 때문에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임시주총에 참여한 주주의 찬성 비율이 셀트리온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인 점을 보면 반대한 소액주주들은 소수로 보인다.

다만 셀트리온 지분 7.43%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기권표를 던졌다.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기권 사유로 들었다.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주가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14만600원, 6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 대비 각각 1.13%, 1.42% 하락한 수준이다. 

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민연금이 만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1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합병 반대표를 던진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금액까지 더하면 필요한 자금은 당초 셀트리온이 한도로 제시한 1조원을 훨씬 웃돈다.

다만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고 강조하며 합병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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