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5 17:3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 두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은 해당 2종목에 대해 19일부터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검찰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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