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7 10:59
강훈식 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훈식 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공매도는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코스피 200·코스닥 150)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불법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를 집행, 감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내 공매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강 의원은 "기관투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해 대차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주식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상환기간과 담보금액 비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금융위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대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되어 국회는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화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