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1.02 14:58

대한항공, 1500억 즉시 지원 방안 제시…시정조치안 EC 전달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동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해 동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정조치안의 핵심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르면 이날 ECDP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하면서 EC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한층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EC는 지난 9월 대한항공에 합병시 독점 우려가 있다며 ▲한국~유럽 4개 여객 노선 운수권을 티웨이 항공에 넘기고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분리매각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화물 부문을 분리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다. 해당 이사회를 앞두고 사내이사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 전무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원유석 아시아나 대표와 박해식 선임연구원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 법률 자문을 맡아오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화물 분리 매각에 찬성한다면 1500억원 이상의 즉각적인 자금 지원과 5000억원대의 저금리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한항공의 전폭적인 지원은 아시아나 이사회의 화물 분리 매각 찬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사회에서 화물사업을 매각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분리 매각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C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는 ▲유럽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remedy taker)가 진입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과 진입 허가 동의서(Entry Commitment Agreement) 체결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안이 EC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 남는다. 이중 어느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 착수 이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 가운데 11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중대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인수할 업체 선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화물사업 매각 결정이 나면서 사업 매각과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의 반발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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