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11.05 15:53

"외국인·기관에만 유리한 현 제도…개인 투자자 차별 없애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BNP파리바, HSBC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후, 현행 공매도에 대한 시장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당정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추후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데,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적발 시 이익환수나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개인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기관 및 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설익은 미봉책으로 눈속임해서도 안 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은 도려낼 수 있는 묘수를 찾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여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보다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중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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