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05 17:56

금융위,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마련…담보비율·대주 상환기간 '손질'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10곳·국내 수탁 증권사 조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횡횡하자,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당장 내일(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돼 있는 종목에 한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반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등은 금지 조치의 예외로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날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옴에 따라 개인·기관 간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금감원은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내년 상반기 말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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