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06 14:32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제공=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제공=메리츠증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검찰이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 이용 사적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먼저 이화전기가 거래가 정지되기 3주 전에 전환 신청을 했다. 이화전기에 전환 신청을 한 순간 우리의 담보권은 상실된다. 우리가 만약 거래정지를 알고 있었다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매매 정지 6일 전, 우리는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9억원을 추가 인수했다. 우리가 만약 거래가 정지되는 회사라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이화전기는 거래정지 당일 우리에게 300억원의 유가증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갔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이화전기도 거래정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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