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6 15:54

전국 130개 장소에서 전기차 110대 활용해 경제성·안전성 검증

V2X 솔루션 실증 개요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V2X 솔루션 실증 개요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이는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뒀다가 가격이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를 입력하면 충전시간 및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한다.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 전기차주의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신청기업은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전기차 용도확대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친환경차 보급확산, V2X의 전력피크 저감효과 검증 등의 효용성을 인정해 조건부로 특례를 승인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현대‧기아차는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활용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상용화가 되면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 완화의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해 생산한 수증기를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에 주입해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SK에코플랜트는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했으며 실증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 시작을 지원하고 적기에 법령 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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