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08 10:02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거액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개발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임원 A씨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얼블스'에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했다.

A씨는 라이즈 측에 2억1000만달러(약 2740억원)를 대출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냈다. 하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라이즈 측은 네바다주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내부감사에 나섰고, 이후 A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벌인 범죄로,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해당 건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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