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0 10:55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 엄중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법무부TV 유튜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법무부TV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면서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처벌법'에서 마련한 잠정조치를 활용하고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 없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하는 등 범죄수익의 철처한 환수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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