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4 14:50

'불법사금융 척결 TF' 분기별 회의…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 TF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며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4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즉각적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 중 국세청과 대검찰청은 TF에 처음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지시한 불법사금융 추적 처단, 불법 이익 박탈, 서민 민생금융 확대, 차명 범죄수익 환수, 철저한 세무조사,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불법 채권추심 관련 위법행위를 빠짐 없이 기소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의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 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는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하고,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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