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13 09:40

"원청기업 상대 쟁의 발생하면 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상실될 것"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경제 6단체는 13일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봉쇄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권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용자와도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다.

먼저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받는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며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쟁의 대상의 폭도 넓어진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해 임금이나 정리해고 등 결정된 근로조건에서 비롯된 결과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가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 범위도 정해진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액수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추가, 노동자 개인이 져야 할 손해배상 규모가 정해지도록 했다. 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판단했더라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가 요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금액을 조합원들이 함께 책임지도록 해, 한명이 이탈하면 남은 조합원들이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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