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13 10:03

"파업 강도 세지면 노조 더 많이 얻겠지만 협력업체 피해 전가"
"민주당 사내방송 만들려고 민노총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 통과"

김기현(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앞줄 왼쪽)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 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을 정조준 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김기현(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앞줄 왼쪽)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 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을 정조준 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소제조업체 및 협력업체 관계자의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이어 "거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며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 돌아간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반대한 지난 정권 책임자가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선다"며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 강행한다는 속셈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노란봉투법' 과 '방송3법'을 최근 민주당이 단독 추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방송법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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