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11.19 12:00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제공-경총)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가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2022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다.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경총은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질병 등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묻지마식 질병 보상'이라 할 정도로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해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음성난청의 경우 퇴직 30년 지난 80대 노인도 여과 없이 인정받아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사례가 확인됐다. 뇌심혈관계질병은 야간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과로'로 인정하는 등 해외에도 유례없는 기준으로 업무시간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키로 했다.

13개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계 등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선보장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승인 건의 후정산(환수)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점이 온정주의적 불합리 산재 인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보험재정을 '밑빠진 독'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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