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22 08:48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발사에 따른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발사에 따른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이뤄진 두 차례 발사에서 모두 실패한 북한은 석 달여 만에 이뤄진 3번째 시도에서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했으며, 발사 후 705초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알렸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날 발사는 북한이 항행 경보를 위해 예고한 발사 시점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보다 기습적으로 빨리 이뤄졌다. 북한은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를 실은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성공 발표는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사진=뉴스1)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사진=뉴스1)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나라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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