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1.29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10영업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이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의 개정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절차 강화 등에 나선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판단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건에 한해 '10영업일'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다.

판단기간을 기존보다 늘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 때 3영업일을 초과한 기간은 표준약관 상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손해사정업자의 업무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있었지만 해당 기준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험금 청구권자는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체 보험금 청구건과는 별도로 동의요건, 업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할 뿐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업계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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