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1.30 18:05
이의춘(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의춘(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인신협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포털의 부당 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이 비상총회를 개최한 것은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22일 오후부터 뉴스 검색 페이지에서 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할 경우 CP 언론사 뉴스만 검색된다. 나머지 언론사들의 뉴스는 사용자가 '뉴스검색설정'에서 '전체'로 변경하지 않는 한 노출되지 않는다.

인신협은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12월 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음 뉴스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고 있다며,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은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은 슈퍼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다음 뉴스 서비스 검색 기본값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원복시키고, 나아가 검색제휴 언론사의 권인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 이해 당사자(협회 회원사 및 비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고, 차제에 포털이 API 제공 신고서만으로 제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도 고쳐 인터넷 뉴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인신협은 "국내 뉴스 시장은 다음과 네이버 양대 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뉴스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 검색의 기본값을 제휴 매체 전부가 아닌 CP 언론사로 한정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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