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12.01 17:23
구자균 LS일렉트릭 최고경영자. (사진제공=LS일렉트릭)
구자균 LS일렉트릭 최고경영자. (사진제공=LS일렉트릭)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서울 도심서 스포츠카를 몰고 과속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 LS일렉트릭 부장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7㎞로 과속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구 회장 측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전달했으나, 한 달 뒤 구 회장 차를 관리하던 김 부장이 자진출석,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4일 뒤 김 부장이 재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지난 3월 구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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