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4 16:05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 사임…여야 '2+2'협의체서 법안 논의

김도읍(가운데) 법사위원장. (출처=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김도읍(가운데) 법사위원장. (출처=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한발 물러서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의 사임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5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했다며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홍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금 전 김도읍 의원을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의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더해 "원만한 청문회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수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회의 시작 시점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시점 등은 양당이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12월 임시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국민의힘이 따를 이유는 없다"며 "의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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