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5 10:16

"핵심교통망 구축 약 1년 앞당길 것…일정 요건 갖춘 광역교통사업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약 1년 앞당기겠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입주 전 신속히 구축돼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도로 사업은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하고 연차별 교통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제품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단순히 대기업제품이나 수입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에서 제외해 직접생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D 프린터, CCTV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부품 사용시 입찰가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한다.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은 2만9000대(400억원)에서 6만4000대(1100억원)로 2배 이상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상점 개문 난방 자제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하는 절약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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