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05 11:07
광역교통 개선 제도개선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개선 제도개선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을 미리 공급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 입주와 동시에 광역교통시설을 활용하도록 해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겨 지구계획 승인 1년 전에 교통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어 지자체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는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면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었다. 한발 더 나아가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이 도로는 9년으로 2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기 신도시가 첫 입주까지 8.9년가량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신도시 입주시점에서 광역교통시설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망 구축은 도시 경쟁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신도시와 취약한 광역교통망 문제가 불거진 2기 신도시의 실책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통망 신속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대책이 좋아도 현실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 당초 계획됐던 교통망이 경제성을 이유로 표류하면서 아직도 출퇴근 교통지옥이 연출되고 있는 2기 신도시와 같은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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