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2.07 13:27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착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신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J씨의 경유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채업자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고 총 980만원을 상환했으나 이자 포함 700만원을 추가로 갖고 오라며 1304%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협박했다. 또 대부계약 당시 요구한 지인연락처로 연락해 '남편이 살인자다', '주변 사람들 명단을 보이스피싱업자에게 넘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퍼뜨려 추심했다.

D씨는 스물 한 살 여조카가 30만원을 빌리면 50만원 갚는 형식으로 700만원 이상을 납입했는데도 3450%의 고금리를 적용, 원금 상환이 안됐다며 계속 상환을 요구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빌려주겠다는 요구에 사진을 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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