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08 17:16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표는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졌고,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소송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결정된 박 대표는 공동대표인 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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