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12.13 09:44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쯤 세종시 전동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켐트로닉스 세종 공장에서 직원 A 씨가 기계에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으로 디스프레이 기판 프리팅기계인 스크린프린터 내부에서 시제품을 점검하던 중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발행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도 나섰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노동자가 소속된 삼성디스플레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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