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18 15:57

"윤관석, 사실관계 축소하며 범행 부인…강래구, 공범에게 책임 미뤄"

윤관석 무소속 의원. (출처=윤관석 의원 페이스북)
윤관석 무소속 의원. (출처=윤관석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수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하며 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하고 수수금액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며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노골적 증거인멸도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 전 감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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