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31 14:43
윤관석 무소속 의원. (출처=윤관석 의원 페이스북)
윤관석 무소속 의원. (출처=윤관석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2021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 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 및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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