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9 14:06

정당한 이유 증명하지 못하면 시정명령·과징금 등 부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고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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