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19 14:51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169건)보다 23건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조사·수사 등 불공종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등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산정하고, 각각은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한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해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자기범죄를 자수·자진 신고 또는 타인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준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역량을 집중·처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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