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21 12:00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지난 2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지난 2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동차사고 중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속 30㎞ 충돌사고를 재현한 결과 카시트, 골프채, 휴대폰은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소지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보상을 위한 '차량 내 소지품 손상여부 판단 연구'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시속 30㎞ 충돌실험은 정면충돌(고정벽 100% 겹침), 후면추돌(차대차 40% 겹침)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카시트는 2열 좌석에 견고하게 고정했으며 골프채는 트렁크에 가로방향으로 탑재했다. 휴대폰은 운전석 전방 거치대 및 센터 콘솔에 위치시켰다.

실험 결과 카시트는 고정장치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며 내충격성, 복부침투 및 더미 가속도 등 인준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골프채는 X레이 검사에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충돌 전후 성능의 최대 차이는 2.3%에 불과했다. 휴대폰은 운전석 발판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센터 콘솔과 충돌했으나 검사 결과 외부균열이나 성능에 이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국내 10개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보상한 소지품 8503건을 살펴보면 보상품목은 카시트(84.7%), 골프채(13.9%), 휴대폰(1.2%) 순으로 많았다.

뒤 범퍼만 교환한 경미한 사고에서도 이를 보상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 전면이 손상된 사고의 93.7%는 전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내 소지품 보상관련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객관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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