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21 22:40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주)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박 대표가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대표는 이달 1일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 측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금융위 제재 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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