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2 06:00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결혼자금 부부 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4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부터 0명대를 기록 중이며, 올해는 0.7명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이 필요하지만,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출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의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른바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가 해당된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청약제도도 손본다. 먼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은 완화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두 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은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직접 지원도 늘린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한된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이전에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까지 월 최대 200만~300만원을 지원했다.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100%로 상향되며 최대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50만원씩 오른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다면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씩 도합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출산 이전에 혼인도 줄고 있다. 이는 청년이 주거 등 경제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전세대출 연장 시에는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은 3월부터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달 2일부터는 공공기관 예식장·체육시설·강당 등을 알리오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활용하던 예식장 시설(한전의 아트센터 양지홀, 남서울본부 강당 및 LH의 진주본사 남강홀, 경기남부본부 로비)을 민간에 개방한다. 15일부터 직원과 동일한 비용으로 예약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1억5000만원씩 양가 합쳐 3억원까지의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기존 5000만원 공제를 더하면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결혼자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혼인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가구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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