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2 06:10

고립은둔청년 국가지원 본격 시작…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00개소로 확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약자복지'를 확대한다.

먼저 올해 4인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183만3572원으로 전년(162만289원)보다 13.2% 올랐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62만3368원에서 71만3012원으로 14.4%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됐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30%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인 6.09% 인상됐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3만원, 4인가구는 572만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취약청년 지원은 강화한다. 특히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 또는 고립되거나 집, 방 등 한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라 유형화 후 청년당사자(320명) 마음회복, 사회관계형성, 공동생활(은둔청년특화)+가족(640명) 소통교육, 자조모임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돌봄부담을 덜고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분기 5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신설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한편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2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작년에는 월 16시간 돌봄이 제공됐지만 올해는 2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인 총 103만개를 제공한다. 작년보다 14만7000개 더 확충했는데 수당도 공익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3만4000원으로 각각 2만~4만원 정도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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