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2.27 10:00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기기관 3곳이 가이던스(자율규제 성격) 항목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들 평가기관은 내부통제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입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등 총 6개장 21개 조문의 가이던스를 마련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정기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 'ESG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해 ESG평가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협의체와 함께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평기기관은 가이던스 항목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SG연구소는 1개 조문(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들 3개 기관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와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와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준수 근거 정보와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가이던스 이행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의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와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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