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28 14:21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 외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먼저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에서 지난 20일 5억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A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 A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 및 애니젠 5만주의 불법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확인 결과, 지난달 8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0.5만주에 불과하고, 지난 10월 12일 애니젠에 대한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

또한 A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주문으로 이차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의 매도는 A증권의 불법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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