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14 13:39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후 추가 적발한 것이다. 

14일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규모와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글로벌 IB 두 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두 회사는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먼저 A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 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직원이 잔고 관리 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향후 두 회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반 혐의는 향후 제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회사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