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29 12:06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KCGI자산운용은 29일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측 두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모두 가결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시 주총에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임유철 H&Q파트너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가 선임됐다.

이에 KCGI자산운용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 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사측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거버넌스 개선계획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 불행하고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KCGI자산운용은 KCGI자산운용은 지배주주와 우호관계로 추정되는 H&Q파트너스 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한 점과 기존 주총안건에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추가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지난 11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약 3%의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 '대주주 경영권 방어'와 '3%룰 악용'을 위한 유용 논란을 낳은 자사주 7.64%에  대한 전량소각을 거듭 요구하며,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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