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10 11:25

1기 신도시 2030년 첫 입주…윤 대통령 "낡은 건축 규제 전부 혁파"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30년된 노후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3분의 2→60%, 재촉지구 50%)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특히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재정비의 경우 2027년 첫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 1기 신도시별로 한 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연내 지정해 착수한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공공주택 공급은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민간 참여를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꾼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서민이 입게 된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또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한다.

또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 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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